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제5조의2
제5조의2
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②
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「소득세법」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(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)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.④
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⑤
제4항에 따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. <개정 2025.12.30>⑥
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.⑧
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. <개정 2022.9.23>